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241 게시일 : 2015-11-04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2호(2015. 10. 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
   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6호, 2015.9.23)’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신설 : 치료재료 6품목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