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노인주의)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297 게시일 : 2015-10-16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516(2015. 9. 1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0월 1일 자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중 ‘노인주의 의약품’ 점검을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