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9호(2015. 9.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1호, 2015.9.16)’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 변경 : α-Feto 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인정횟수 외 3항목(총 4항목)
□ 신설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총 1항목)
□ 삭제 : Tumor Marker 검사의 인정기준 외 4항목(총 5항목)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