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2015.9.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을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신설 4개 항목
[117]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
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214] Macitentan 경구제(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259] Mirabegron 경구제(품명: 베타미가서방정 25mg, 50mg)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 티사브리주)
2)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포스터 100/6 에
이치에프에이)
[245] 스테로이드 주사제(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
붙 임 : 1. 고시문
2. 변경대비표
3. 별지 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