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74호(2015.8.2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2015.8.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 2015.8.28)」하고 개정 내용을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신설 3개 항목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218]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로수젯정 등)
[821]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뉴신타아이알정 50mg 등)
2) 변경 11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117] Blonaserin 경구제(품명: 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119]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
트에비스정 등)
[119]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19] Rivastigmine 제제(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19]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219]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219] Telmisartan+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 듀오웰정)
[222]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품명: 심비
코트터부헬러)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50)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
붙 임 : 1. 고시개정문
2. 변경대비표
3. 별지 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