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MBC 뉴스데스크의 '모르면 바가지 반값 진료비' 보도와 관련하여,
대리처방을 마치 진료비 할인제도인양 왜곡 보도함에 따라 진료비 할인
목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대리처방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보도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처럼 비춰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우리협회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기사를 요청하고 의협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자 민원 발생으로 일선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환자가족에 대한 대리처방 안내문을 관계법령(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근거로 작성하여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자가족 대리처방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