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2015.1.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27호(2015.1.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 신설 2개 항목
- [229] Umeclidinium + Vilanterol 흡입제(품명 : 아노로 62.5 엘립타)
-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 피브로가민피)
나. 변경 14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 용제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 [119] Glatiramer acetate 주사제(품명 : 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스정 5mg, 10mg)
- [214]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등)
- [214] Iloprost 흡입액(품명 : 벤타비스흡입액)
-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파텐션정 20밀리그램등)
-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경구제(품명오마코연질캡슐)
- [259]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경구제(품명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
로시트라씨산)
- [264] Methylprednisolone aceponate외용제(품명토피솔밀크로션)
- [439] Ranibizumab(품명:루센티스주)
- [618] Linezolid경구제(품명자이복스정등), Linezolid 2mg/ml주사제
(품명자이복스주)
- [639] Peginterferon alfa-2b주사제(품명페그인트론주사,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
※시행일 : 2015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