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대리처방 관련 행정 해석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946 게시일 : 2015-01-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11호(2014.12.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통보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행기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가. 질의 내용

      - 대리 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명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가족 이외의 제3자(간병인 등)가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처방전 발행

         등을 요청할 경우 처방전 발급 및 재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한지

 

 나. 답변 내용

       - 가족의 범위

·         "민법" 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

       - 제3자(간병인 등)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보험급여과-1003호(2010.06.17))

          ·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명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

          · 그러나,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