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2014. 10.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관련 질의응답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고시 내용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 비용(이식술료, 이시고가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전 ·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적용시점, 입원료 산정방법, 의약품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등
다.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 붙임 : 질의응답(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