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36 게시일 : 2014-12-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2014. 10.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관련 질의응답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고시 내용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 비용(이식술료, 이시고가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전 ·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적용시점, 입원료 산정방법, 의약품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등

다.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 붙임 : 질의응답(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