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942
2. 상기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관,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보고된 의약품
유해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에 의거하여
‘아리피프라졸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적용일은 2013.5.25일입니다.
* 첨부 : 품목허가변경(안) 및 품목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