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9(’13.3.29)
2. 상기와 관련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업체 제출자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첨부와 같이‘톨페리손(경구제)’및‘
살카토닌(비강분무제, 주사제)’함유제제의 품목허가(신고수리)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품목허가 변경지시사항 및 업체현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