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변경 사항 안내(프로톤펌프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30 게시일 : 2013-02-01

 

1. 관련근거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280(’13.1.23)

 

2.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페니토인”단일제(주사) 및 “포스페니토인”

   단일제(주사)의‘Purple Glove 증후군’관련 안전성정보에 대하여 업체 제출자료 및

   국외 조치현황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의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변경 지시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페니토인 단일제]

번호

기준코드

제품명

업소명

분류번호

1

198100305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밀리그램

삼진제약(주)

[01130]항전간제

2

198000300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250밀리그램

삼진제약(주)

[01130]항전간제

3

201106874

제일제약페니토인나트륨주50mg/mL

(수출용)

(주)제일제약

[01130]항전간제

4

198100651

페니톤주(페니토인나트륨)

한림제약(주)

[01130]항전간제

 

[포스페니토인 단일제]

번호

기준코드

제품명

업소명

분류번호

1

200806793

쎄레빅스주사(포스페니토인나트륨)

한림제약(주)

[01130]항전간제

 

 

 

* 첨부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