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3659호(’12.11.30)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고시 제2012-125호(’12.9.27)로 개정된 바
있는 Eculizumab 주사제(품명 : 솔리리스주)의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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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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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① 생략 ② 제외 환자군 환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culizumab 사용이 부적합함 - 다 음 - a) 생략 b) 재생불량성 빈혈이며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호중구수 0.5×109(10의9승)/L 미만 - 혈소판수 20×109(10의9승)/L 미만 -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109(10의9승)/L 미만 -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 (bone marrow hypocellularity) c) 생략 d) 생략 중략 |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① 좌동 ② 제외 환자군 환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culizumab 사용이 부적합함 - 다 음 - a) 좌동 b) 재생불량성 빈혈이며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호중구수 0.5×109(10의9승)/L 미만 - 혈소판수 20×109(10의9승)/L 미만 -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109(10의9승)/L 미만 -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 (bone marrow hypocellularity) c) 좌동 d) 좌동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