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고시 정정내용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90 게시일 : 2012-12-17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3659호(’12.11.30)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고시 제2012-125호(’12.9.27)로 개정된 바

   있는 Eculizumab 주사제(품명 : 솔리리스주)의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① 생략

 

② 제외 환자군

 

환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culizumab 사용이 부적합함

 

- 다 음 -

 

a) 생략

 

b) 재생불량성 빈혈이며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호중구수 0.5×109(10의9승)/L 미만

 

- 혈소판수 20×109(10의9승)/L 미만

 

-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109(10의9승)/L 미만

 

-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 (bone marrow hypocellularity)

 

c) 생략

 

d) 생략

 

중략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① 좌동

 

② 제외 환자군

 

환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culizumab 사용이 부적합함

 

- 다 음 -

 

a) 좌동

 

b) 재생불량성 빈혈이며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호중구수 0.5×109(10의9승)/L 미만

 

- 혈소판수 20×109(10의9승)/L 미만

 

-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109(10의9승)/L 미만

 

-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 (bone marrow hypocellularity)

 

c) 좌동

 

d) 좌동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