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0624-02677(2012.9.6)“자발적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
성화를 위한 협조요청”관련입니다.
2. 최근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등 유해
사례 보고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되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
- 약사법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하 “규정”)」(제2012-76호, ‘12.8.24)
나. 적용일
- 2012년 10월 1일
다. 신고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라. 신고방법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
전화(02)794-2474/전송(02)798-0553
보험정책국 보험정책국장 장원현 [500] 의약품정책팀장 곽석철
[530] 담당 최승일 [531]/E-mail:
csimal1022@naver.com
※ 붙 임 : 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