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적 목적의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5/25) "연구단계기술"로 결정 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향후 환자측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비 환급 대상에 해당하기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의 PRP (피부, 미용 등의 목적)는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부담
으로 시술이 가능(신의료기술평가원회, 심평원 수가등재부 확인사항)하지만
의료광고는 불가함(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의료 광고 불가)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