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47 게시일 : 2012-07-23

 

 

1. 치료적 목적의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5/25) "연구단계기술"로 결정 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향후 환자측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비 환급 대상에 해당하기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의 PRP (피부, 미용 등의 목적)는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부담

    으로 시술이 가능(신의료기술평가원회, 심평원 수가등재부 확인사항)하지만

    의료광고는 불가함(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의료 광고 불가)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