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자체 마련하고,
업계 자율적 기준을 전제로 시범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히며 최근 동 입원기준을 안내하여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2.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안내한 입원기준은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 해온 최종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에도 전반적으로 맞지 않아
본 회에 안내를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제1차 자동차보험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거친 결과,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토해양부에 불합리한 입원기준 부분의 수정을 요구
하고, 그 개선여부를 회신 받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보험업계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어,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