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타미플루 급여기준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42 게시일 : 2012-01-2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2011. 2. 11)

    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 당부’(2012. 1. 5)

 

2. 작년 보건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가 완화되자 위 가호와 같이 약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타미플루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대의협 840-9520호 참조). 이에 평상시에는 아무리 고위험군 환자라 하더라도 검사를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을 확진하지 않고서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한편, 금년 1월 5일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인 1월 5일부터는 고위험군 환자가 기침, 두통 등 초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 검사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인정되게 됩니다.

 

4. 이에 타미플루 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하오니, 환자 진료와 청구 시 착오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급여기준

<고시 제2011-16호>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 - Cardiac disease, - Pulmonary disease,

- Renal dysfunction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1.2.14

 

참  고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