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3호(2011. 12. 5)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 방문간호(방문당) /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 붙임 참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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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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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1회당)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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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9,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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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6,600 5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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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400 9,800 | |
나.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시행
붙 임 :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