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30 게시일 : 2012-01-18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3호(2011. 12. 5)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 방문간호(방문당) /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 붙임 참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

 

나.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시행

 

 

 

붙   임 :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