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드로네다론 성분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41 게시일 : 2011-11-0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428호(2011.9.26)

 

2. 의약품 안전성서한

안전성서한

발행일자

성분명

제품

적응증

주요내용

정보단계

2011. 9. 26

드로네다론염삼염

멀택정[수입업체: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동율동(sinus rhythm)이거나 율동 전환할 예정인 다음 환자에서의 심혈관성 입원에 대한 위험성 감소

유럽 EMA, 간, 폐,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사용 권고

평가중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드로네다론” 성분 함유 제제의 간, 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증가에 따라 동율동 유지를 목적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제한 사용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정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4.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