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주의 촉구 및 단속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29 게시일 : 2011-11-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04호(2011.10.24)

 

2. 보건복지부는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및 한의원 등에서 소위 ‘병원코디네이터’(상담실장)에 의한 진단검사판독진료계획서 작성 및 시술 방법 결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KBS <소비자고발> 2011.8.26. 방송)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됨(대법원 2007.06.28. 선고 2005도 8317 판결).

 

◈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의에 해달될 것임(대법원 2010.03.25. 선고 2008도 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