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다브가트란에텍실레이트」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87 게시일 : 2011-08-2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113호(2011.8.18)

 

2. 안전성 서한

안전성서한

발행일자

성분명

제품

적응증

주요내용

정보단계

2011. 8. 18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프라닥사캡슐110밀리그램 등 1개 회사, 2품목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일본 PMDA, 심각한 출혈 부작용을 사유로 경고항 추가 등 허가사항 개정 및 의료전문가에 주의 권고

평가

완료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혈액 응고저지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제제의 심각한 출혈 부작용을 사유로 경고항 추가 등 허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4.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 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