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113호(2011.8.18)
2.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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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발행일자 |
성분명 |
제품 |
적응증 |
주요내용 |
정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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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8 |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
프라닥사캡슐110밀리그램 등 1개 회사, 2품목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
일본 PMDA, 심각한 출혈 부작용을 사유로 경고항 추가 등 허가사항 개정 및 의료전문가에 주의 권고 |
평가 완료 |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혈액 응고저지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제제의 심각한 출혈 부작용을 사유로 경고항 추가 등 허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4.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 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