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1780호(2011.6.1) "당뇨병용제등 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
나. 대의협 제840-2064호(2011.6.9)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청구코드 등 안내"
다. 대의협 제840-2439호(2011.6.21) "당뇨병용제 신설 급여기준 Q&A 안내"
2. 우리협회는 7월 1일부로 신설 적용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위 근거와 같이 고시 개정사항 및 청구코드를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다만, 1차 약제로 인정하는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의 경우 급여 인정(1정당 500mg정 : 94원, 750mg정 : 118원, 1,000mg정 : 141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정(고시 제2011-60호)되었는 바, 11개 품명(메가폴민서방정 등)에 대해서는 신설된 청구코드(ㆍㆍㆍJ)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약제 처방기관에 대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청구방법에 대해 첨부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향후 약제비 환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과 대책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첨 부 : 1. 당뇨병용제 관련 청구방법 1부.
2. 급여기준 Q&A 1부.
3. 관련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