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1493호(2011.5.18)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을 항암치료제로 사용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례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주의를 촉구하여 줄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의 자료를 전달하오니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정기 ․ 특별약사감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는 물론 무허가 의약품의 인터넷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
붙 임 :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관련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