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2011. 05. 3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85(2011. 06. 08.)
2. 상기대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에 대해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개정(2011. 07. 01.)하고, 개정에 따른 약제 청구코드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동 약제 청구코드 등을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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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서방형 메티포민제제 청구코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