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심장충격기 관련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09 게시일 : 2011-05-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2983호(2011.4.27)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 디파이브텍(Defibtech, LLC, 미국)사 「심장충격기」충격 준비 중 충전취소에 대한 예방조치로써 해당제품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 기기 점검 실시 및 문제 발견 시 해당제품을 교체하겠다는 자진 리콜(수리)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성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심장충격기의 국내 자진 리콜(수리)대상 제품현황 및 조치사항]
   

          가. 수입업체 : (주)명성바이오텍(연락처 : 02-428-8286)
         

          나. 해당제품 : 심장충격기 (허가번호 : 수허08-866호, 형명 : DDU-100 Series Defibrillator and Related Accessories, 100Set)
               ※ 해당제품 : 2.004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이전버전
         

          다. 조치사항
            - 수입업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 해당 제품에 대한 기기 점검 실
시(5.4 완료 예정)
            - 사용자들은 수입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할 때까지 아래 참고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제품유지
               ※ 심장충격기 : 전기 충격을 직접 혹은 흉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라. 참고사항
           - 위 사항(충격 준비 중 충전취소) 발생 시 다른 대체 장비(심장충격기)가 없다면, 장비를 껐다 켠 후
다시 사용
           - 해당 제품의 주위에 고주파 장비(무전기 등)가 있다면 위 사항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고 사용
           - 해당 제품은 습도가 높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장비를 낮은 습도의
환경으로 이동한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