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2983호(2011.4.27)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 디파이브텍(Defibtech, LLC, 미국)사 「심장충격기」충격 준비 중 충전취소에 대한 예방조치로써 해당제품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 기기 점검 실시 및 문제 발견 시 해당제품을 교체하겠다는 자진 리콜(수리)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성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심장충격기의 국내 자진 리콜(수리)대상 제품현황 및 조치사항]
가. 수입업체 : (주)명성바이오텍(연락처 : 02-428-8286)
나. 해당제품 : 심장충격기 (허가번호 : 수허08-866호, 형명 : DDU-100 Series Defibrillator and Related Accessories, 100Set)
※ 해당제품 : 2.004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이전버전
다. 조치사항
- 수입업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 해당 제품에 대한 기기 점검 실
라. 참고사항
- 위 사항(충격 준비 중 충전취소) 발생 시 다른 대체 장비(심장충격기)가 없다면, 장비를 껐다 켠 후 다시 사용
- 해당 제품의 주위에 고주파 장비(무전기 등)가 있다면 위 사항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고 사용
- 해당 제품은 습도가 높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장비를 낮은 습도의 환경으로 이동한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