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제기한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약제비급여인정기준 제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동 건은 심평원이 2006년 3월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분과위원회에서 국소스테로이드, 국소Calcineurin 억제제, 전신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항생제 등의 표준요법을 '12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피부염에 대하여 인터맥스감마를 투여할 수 있다는 급여인정기준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급여인정기준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피부과분과위원회 급여인정기준 제정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하였으나 심평원은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과 관련한 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3.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그러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여 요양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유도하여 의료현실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는 향후 대한의사협회회원이 심사평가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시 심평원이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인 바 안내하여 드리오니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준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판결 주요내용.
나.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