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07호(2011.1.13)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 의․약학 수준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3. 이번에 실시한 인태반 유래 의약품(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에 대하여 임상재평가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전달해왔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
'FDA 분야별 정보’→ ‘의약품’란에 기재되어 있음.
붙 임 : 인태반유래 의약품(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임상 평가 실시 결과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