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0(2011. 01. 0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산정이 필요한 품목들의 비급여판매와 관련된 조치로서, 붙임과 같이“엠라5%크림 등 별도보상 약제 비급여 판매 처리지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3. 이에 동 처리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약제 검토결과 요약
|
약제 |
비급여판매 가능시점 |
별도산정 범위 |
|
써지셀 |
‘09. 7.14 ~ 등재일(’11.1.1)이전까지 |
별도산정 가능 |
|
써지셀피브릴라 |
‘10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통보한 시점(’10.3.8) |
별도산정 가능 |
|
엠라5%크림, 하이셀멸균액 2% |
산정불가 삭제시까지 비급여판매불가 |
별도산정하지 않음 |
|
국소마취크림제 13개 품목 |
미등재 상태가 된 시점 즉, 비급여조정 고시 시행시점(‘10.3.1) |
더마카인고시(‘10.6.1)이후는 귀부위항목 및 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스폰고스탄제제 |
‘젤폼스폰지 등’의 급여기준 개정시점(‘10.9.1) |
‘젤폼스폰지 등’의 급여기준고시내용에 따름 |
※ 추후에는 제약사의 등재신청 후 심평원의 평가과정을 통해 별도산정 여부 및 범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임
붙 임 : 엠라5%크림 등 별도보상 약제 비급여판매 처리지침(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