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중국에서 항암제 ‘아바스틴주’의 위조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실명까지 이른 유해사례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 동 건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중국에서 문제가 된 위조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된 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원들에게 무허가, 불법의약품을 취급사용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아바스틴주’는 종양 분야에 한해 정맥투여를 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안과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허가사항에 적합하도록 처방투약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