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936호(2010.10.18)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7723호(2010.10.13)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4408호(2010.10.20)
2. 머크(주)의 “오비드렐주 250 마이크로그람”외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 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오비드렐주).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게피티니브 단일제(경구)).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게피티니브 단일제(경구)).
4.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제(경구) 변경대비표 1부.
5.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제(경구) 사용상의 주의사항 통일조정(안) 1부.
6.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제(경구) 통일조정 대상품목 현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