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6133호(2010.08.17)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 FDA가 저혈압(기립성) 치료제인 “미도드린(midodrine) 제제”에 대하여 “신속절차에 따른 승인 후 유익성 입증 연구 미실시” 사유로 승인철회를 제안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으니, 회원들에게 동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안전성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