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바이엘 코리아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유해사례 보고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03 게시일 : 2010-08-23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바이엘코리아 제32-10-68호(2010.08.03)

 

3. 바이엘 코리아(주)는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안젤릭정, 야스민정, 베타페론주사, 야즈징, 가도비스트 주사/바이알, 프리모비스트, 넥사바정, 자렐토정 및 코지네이트 에프에스 주(총 9품목)에 대하여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4.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 제5조 4항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의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 등을 의사 등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에 따라 바이엘 코리아(주)의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 후 조사 중 확인 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붙임1)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으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2010년 6월 30일 기준, 바이엘코리아(주)의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 가도비스트 주사와 프리모비스트는 시판 후 조사 중이나 해당 기간 동안 확인 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이 없으며, 코지네이트 에프에스는 시판 준비 중이므로붙임1에 미기재 되었음.

 

 

붙 임 :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