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412호(2010.06.21)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질병·부상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병·의원(한의원 제외)에서는 내원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읍·면·동 제출용)를 요청할 경우 「의학적 평가기준(2010.3.4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재판정 실시로 인해 일선 병·의원을 방문하는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안내.
2. 의학적 평가기준(2010.03.04_개정).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