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514호(2010.5.7)
2. 바이엘코리아(주)의“레비트라정 5mg(염산바데나필)”,“레비트라정 10mg(염산바데나필)”,“레비트라정 20mg(염산바데나필)”, 및 (주)종근당의“야일라정 5mg(염산바데나필)”,“야일라정 10mg(염산바데나필)”“야일라정 20mg(염산바데나필)”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들에게 동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염산바데나필 경구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염산바데나필 경구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