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612(’09.3.5)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에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변경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다음의 기준은 2010년 3월 15일(월)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 음 -
가. 신종인플루엔자(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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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보험급여과-3147호, ’09.8.18)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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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
ㅇ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ㅇ적응증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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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보험급여과-3494호, ’09.9.15)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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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 (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 가능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 전문관리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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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보험급여과-3226호, ’09.8.25)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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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 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
동일하게 적용 |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