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1863호(2009.12.28)
2. 위호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에 부형제로 사용되는 디부틸프탈레이
트(이하 DBP)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1년 이내(‘10.12.28.까지)에 해당 의약품에서 DBP를 삭제 또는
대체토록 권고함과 동시에,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
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26개 회사 37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의 상단‘정보마당-KFDA분
야별서비스-의약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3) 안전성정보처리 요약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