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5232호(2009. 10. 16)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루증 치료제로 허가된 ‘다폭세틴 함유제제’가 발기부전 치료제와 같이 성기능 강화약으로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식약청고시 제2009-106호, ‘09.8.24)하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따르면, 추가지정고시된 ‘다폭세틴 함유제제’를 포함한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