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일반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 진료 안내서(ver.2) 수정사항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24 게시일 : 2009-10-08

1. 관련근거

    가. 본회 대의협 제710-2323호(2009. 9. 22)

    나.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이메일 송신(2009. 9. 25)

 

2. 위 관련근거 가호를 통해 본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09. 9. 1.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 5판)을 중심으로 종전 안내서를 업데이트하여「일반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 진료 안내서(ver.2)」를 마련, 귀회의 협조하에 회원님들께 배포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 관련근거 나호를 통해 본회 진료 안내서 중 아래 사항에 대해 수정ㆍ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긴급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의협 제710-2500호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Ⅶ. Q&A

(p. 40)

질문 1 (내용 생략)

 

☞ 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사 증상이 발현하더라도 1인 1회 처방원칙에는 변함없음. 다만 투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정밀 진단 후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질문 1 (내용 생략)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으로 처방을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유사 증상이 발현할 경우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복투약이 가능함.

 

Ⅶ. Q&A

(p. 43)

질문 3-1 (내용 생략)

 

☞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밀접하게 접촉한 의료인의 경우(가족은 제외)에 예방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10일 동안) 하지만, 자가격리는 필요 없으며 그대로 현업에 종사하는 것임. 만약 신종플루가 발병하는 경우 진료를 중단해야 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병으로부터 7일 동안(또는 증상 소실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 자택격리를 권함.

질문 3-1 (내용 생략)

 

☞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밀접하게 접촉한 의료인의 경우에 예방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거나 자가격리는 필요 없으며 그대로 현업에 종사하는 것임. 만약 신종플루가 발병하는 경우 진료를 중단해야 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병으로부터 7일 동안 자택격리를 권함.

 

 

 

 

붙임 : 「일반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 진료 안내서(ver.2)」(090930)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