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3453호(2009. 8. 14)
2. 위호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장사하는 보건소·학교 강좌’라는 제목으로 국내 제약사가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주체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촉하였다고 보도된바,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당 제약사가 새로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환자 창출 등의 목적으로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아정신과 학부모 강좌를 통해 당해 제조품목을 ADHD치료제의 대표적인 약물로 기재된 강의자료를 강사(의사)에게 제공하여 강의하게 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종 건강강좌(교육, 홍보 등)시 특정 제품을 광고하지 아니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및 페몰린 제제는 ‘건강한 어린이의 돌연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붙임과 같이 ‘09.6.18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붙 임 : 1. 관련 기사내용 1부.
2. 안전성서한(ADHD 치료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