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540호(2009. 04. 22.)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이에 귀 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6개 항목(진동각 분석검사, 영아 기본폐기능 검사 및 기류용적 곡선, 영아 폐용적 및 환기능 측정, 호기 산화질소 측정, 청각피질자극술, 거대선천성 멜라닌세포성모반에서 얼븀야그레이저 조작술)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붙 임 : 반려항목 안내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