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4074호(2009. 4. 21)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부광약품(주)의 간장질환용제“레보비르캡슐(클레부딘)”에 대하여 현지 제약사가 동 제제에 대한 근육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부광약품(주)에서‘09. 4. 20자로 동 제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내 판매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바, 의약전문인에게 처방·투약시 각별한 유의 당부하는 한편 다른 대안이 없는 환자 또는 심각한 유해사례의 발병보다 동 제제 복용으로 치료상의 이익이 더 큰 환자의 경우 등 필요시 동 제제 공급 방안을 당해 업소와 협의 계획임을 안내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클레부딘 경구제 안전성 속보”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