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약품 안전정책과-2538(2009. 04. 12)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제조품목 중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제품출하·판매중단 지 시 및 회수 조치”와 관련 09. 4. 3 이후 제조된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사용을 위해 해당 제약사에 붙임과 같이「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을 안내하였음을 알려온바,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 목록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플라자 공지란)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약사 통보 공문 사본
2. 제조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의 확인서 서식
3.‘09. 4. 3 이후 제조분에 대한 처리절차 흐름도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