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96호(2009.04.07)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173(2009.04.08)
2. 본회는 위‘가’호와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개정 · 고시됨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위 ‘나’호와 관련하여 본인부담상한액 및 적용기간 변경 등에 따른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됨에 따른 주요개정내용 및 세부작성요령을 통보하여 온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본인부담상한액 사전적용 기간 및 금액 변경
• 변경 전 : 6개월 200만원 초과한 본인부담액
⇒ 변경 후 : 연간 4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변경
• 변경 전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 65세이상)(M05) : V223
⇒ 변경 후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 V223
※ 시행일 : 2009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명령단위 특정내역 변경 등 : 상해외인(MT0001)의 “E"
붙 임 : 주요개정내용안내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문(본인부담상한액),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문(질병군).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