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랍티바(에팔리주맙) 안전성속보 배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1 게시일 : 2009-03-0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관리팀-658호(2009. 2. 20)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럽의약청(EMEA)은 중증 판상 건선 치료제인‘랍티바(Raptiva)’가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PML)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 약의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판매중단을 권고한바, 상기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제품 국내 수입회사인 머크(주)에서 2009. 2. 20.자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 속포를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랍티바(에팔리주맙) 안전성 속보”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랍티바(에팔리주맙) 안전성속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