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68호(2009. 1. 15)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간 미국 제조원의 품질문제 등으로 소아·임산부 환자 대상 처방 일부 제한 등 사용지침이 내려졌던 AIDS치료제‘비라셉트정’관련, 미국 화이자社의 모든“비라셉트정”은 美FDA의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며 임산부나 소아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 가능해졌다는 미국내 조치결과에 따라 기존 사용지침 해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비라셉트정 안전성 서한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