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과-1257호(’08. 7. 9)
나. 대의협 제840-1050호(’08. 7. 7)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되, 본인부담액은 외래본인부담율(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불문하고 30% 산정)을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의 특정내역에 구분코드 “J"를 기재하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 고시 제2008-41호, ’08. 5.28) 개정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복지부의 관련 의견조회 결과,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정보(특정기호, 상해외인 등)를 기재토록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여 고시 개정 중에 있음을 본회로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시개정 전문 1부.
2. [별지] 붙임 1 건강보험비용(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서식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별첨 별표 등 변경대비표 1부.
5. [참고] 촉탁의 원외처방전 행정해석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