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MRI 급여기준 관련 질의회신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0 게시일 : 2007-06-07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705호

* 제      목 : MRI 급여기준 관련 질의회신 통보

 

 

 

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급여팀-3905호(05.9.12),1656호(07.5.22),1657호(07.5.22)

             나. 심평원 수가기준부-1642호(07.5.7)

2.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급여대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암, 뇌혈관질환 등 질환별 급여대상을 정하여 보험급여하고,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은 급여로 적용됨을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두통현훈어지러움증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

    - 동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 등 진료과정에서 신경학적 소견상 뇌혈관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 중추신경계의 MRI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을 의심하여 적절한(통상2주) 치료에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한 MRI (보험급여과-3905호(05.9.12))

나. 단순한 상병 분류만으로는 MRI 급여대상인 ‘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MRI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 진단 후 재발 및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시 환자의 상태 등을 참조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된 MRI 촬영.

   

 -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은 양성 골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병의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전이시 사망할 수도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임상적으로는 악성과 같은 성격을 가진 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암질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도 진단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나 골내 병변의 범위와 연부조직으로의 침범정도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MRI 촬영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