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7944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5호 (2023.09.2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6호 (2023.09.2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신청하여야 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디지털 치료기기를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등 6건의 기술을 별표 3에 추가하고, 별표 3의 제10호 고시 내용 일부 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2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첨부
1) 고시 2023-175호 신의료기술의_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일부개정안(2023년_제7차_위원회_반영).
2) 고시 2023-175호 신의료기술의_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전문_7차.
3) 고시 2023-176호 평가_유예_신의료기술_고시(제2023-129호)_일부개정안.
4) 고시 2023-176호 평가_유예_신의료기술_고시_전문_7차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