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994(2022.08.01.)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진통소염제,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한 특정 의약품의 공급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의 감기약 생산 업체에 대한 허가·감시 등의 절차에서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특정 의약품 품목의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정부는 현 코로나19 상황 에서 감기약 전반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족을 대비하고자 함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오며 협조를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호흡기·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시,
1)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 (예시)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 하여 처방*
* 예)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
2) 특히, 시럽제, 현탁액 등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시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등 대신 정제 처방
※ 의약품공급자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
(소위 끼워팔기)는 약사법상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