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을 의 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함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공단은 특히 정당한 의료행위 후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이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금(또는 진료비 감면)을 지원한
의료기관에까지 그 합의금을 근거로 하여 의료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의 이러한 구상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에 개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구상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노력도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①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의서 작성 또한 “도의적 지원”임을 명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② 더 나아가 일선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 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해코드인 S코드 사용을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